[수도권 전세 공포]전세 계약 낭패보지 않으려면… 근저당+보증금, 전세금 80% 이하로

입력 2013-0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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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 중인 직장인 A모(31)씨는 요즘 TV나 신문 등 각종 미디어를 접할 때마다 올 여름 계약한 전세 아파트에 대해 탁월한 결정을 내렸다며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곤 한다.

그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세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마저 떼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가령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전세 아파트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동시에 대출이 없는 물량을 고른 것과 전입신고를 바로 실시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최근 집값 하락으로 근저당 등이 설정된 아파트에 전세를 들었다가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전문가들은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 물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처음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처음에 등본을 뽑으면 근저당이 나온다”며“ 시세랑 비교해서 대출이 많으면 안 되고 근저당이랑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전체 액수의 80% 이하가 되면 안정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이땐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고 조언했다.

장 팀장은 “물건 시세가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액수가 적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파트보다 싼 빌라를 찾거나 전세금이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월세를 알아보는 것도 전세시장에서의 보증금 피해를 막는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전셋집 중 위험한 물량은 대출이 들어가 있는 집”이라면서 “이 같은 집은 전세가가 싸서 세입자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이면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위험을 피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세입자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받더라도 대출이 없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도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예전보다 늘었다”면서 “이를 대비해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힌다.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 후 5개월 이내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이는 손해보험 비용을 대주는 경우로 일반 보험과 같이 가입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핀 후 대출이 없는 물량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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