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화규제 강화"… 은행세 확대 검토

입력 2013-01-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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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 - 외화예수금)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의 요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9일 “외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일부 외환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세 요율 확대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 변동성이 커지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최근 원화 강세(환율 하락)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에 ‘외환규제 강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업무 보고할 계획이다.

은행세는 자본 유출입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1년 이하 외화부채에는 0.2%, 1년 초과~3년 이하 0.1%, 3년 초과~5년 이하 0.05%, 5년 초과에는 0.02%의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세 납부 규모는 2억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인수위에서는 납부 규모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외환규제 3종 세트로는 은행세를 비롯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있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이 중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올해 1월 1일부터 25% 축소하기로 지난해 11월에 결정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란 은행이 달러 선물환 거래를 할 때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뜻한다. 한도를 축소하면 시중에 풀리는 달러가 줄게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정부의 직접 시장개입은 박근혜 당선인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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