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전시장 건립 가능

입력 2013-0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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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전시장·연구소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등으로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 지금까지는 이곳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허용 시설이 3개로 제한돼 있고, 공급 가격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용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자족시설용지에는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 및 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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