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머니힐링이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 돈 못갚자 폭행·욕설 전화 1만 6000건

입력 2013-01-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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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 고리사채… 신체포기각서 강요, "콜걸로 몸 팔아서라도 빚 갚아라" 협박

과도한 빚은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이슈가 된 영화 ‘피에타’, ‘똥파리’ 등에서 ‘악덕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이들의 모습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통상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밟을 수 있는 금융권의 문턱은 은행-신용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 순으로 낮아진다. 은행에서 잦은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고객은 연 20~30%에 달하는 더 높은 금리의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버티다 대부업으로까지 손을 뻗게 되면 삶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는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2200만원을 갚지 못하자 1년여 동안 욕설과 함께 11회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 또 새벽에 찾아와 생매장한다는 협박을 50여 차례 당하는 한편 온갖 욕설이 담긴 1만6235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때의 휴의증으로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는 사채폭력배로부터 연 200%의 이자로 1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폭력배는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차량에 감금을 시키기도 했다. 이 폭력배는 B씨 외에도 일대에서 식당, 호프집,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인 179명을 대상으로 연 60~400%에 달하는 고리를 챙겼다.

빚은 여성에게 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A양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원리금 명목으로 90일 동안 열흘에 40만원씩 360만원을 갚기로 했다. 연 이자율이 151%에 달했지만 급전이 필요했던 그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온갖 욕설과 함께 “일본에서 콜걸로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빨리 갚으라”고 협박했다. 공포감과 불안감에 시달린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하다.

# B양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천 광수대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다. 하지만 더이상 견딜 수 없어 도망쳤다. 하지만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하자, 2500만원 짜리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하는 등 심한 고통을 겪었다.

위 추심 사례들은 모두 불법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율은 연 39%,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넘을 수 없다.

또 채권을 추심할 때 협박을 하거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것도 법에 위배된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성매매 등을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법 채권에 시달릴 때에는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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