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 이통시장에 영향줄까?

입력 2012-12-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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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입학시즌 맞물려 타격 불가피…보조금 제도 개선 요구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조치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로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LG유플러스는 사실상 1월 중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모집이 이뤄지지 않고, SK텔레콤과 KT는 2월중 영업타격이 불가피하다.

1~3월까지는 졸업·입학 시즌으로 전통적으로 IT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간이다. 소위 ‘대목’인 시점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돼 수익성 악화와 가입자 이탈을 눈 뜨고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각 사별 영업정지일(2일) 차이의 경제적 가치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방통위 전영만 시장조사과장은 “영업정지일의 경제적 가치는 20억원, 10억원, 7억원 등 사업자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가 동시에 내려진 것은 다소 과한 면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사상 최초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병행, 보조금 차별 지급과 시장혼탁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나타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수차례 이통사들에게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해 경고했지만 조사 도중에도 편법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등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조금 지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신형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영만 과장은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을 허용한다”며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때만 제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어 “이용자 차별이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비용이 보조금 적게 받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보조금 제한을 두지 않으면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돈의 경쟁을 일으키며,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LTE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을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LTE 전용 콘텐츠 서비스인 ‘T프리미엄(T freemium)’ 제공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했다. KT도 업계 유일의 ‘LTE 데이터 이월’ 요금제를 프로모션 종료 기간인 오는 31일 이후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정부당국의 제재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과 콘텐츠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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