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고소득자 稅감면 3천만원 상한제 추진

입력 2012-12-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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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부자 증세' ... 상한선 2천만원대 하향조정 가능성도

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ㆍ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세(稅)감면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총액한도로는 3천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억대 연봉자들이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자 증세'에 해당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소득공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한도만 있는데 별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세율 인상없이 세수(稅收)를 늘리는 절충안이어서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기획재정위 차원에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27~28일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세감면 상한제'와 민주당의 `과표구간 인하안'이 동시에 제출돼 표 대결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과반(153석)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세감면 상한제'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부터 줄여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과도 부합한다.

통상 3천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연봉이 적어도 1억5천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즉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일반 중산층에게는 세부담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다만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총액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대로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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