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국감 불출석' 조사

입력 2012-12-21 18:55 수정 2012-1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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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가 국회로부터 고발된 신 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진술을 듣고 경위를 확인했다. 신 회장은 사전에 국회에 구두로 불참을 통보했고, 정식으로 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 회장 등 유통그룹 오너 4명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국감 출석 요구를 두 차례 불응하고 청문회까지 불참하자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신 회장과 함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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