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일석e조보험’ 소수만 혜택

입력 2012-1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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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신용보증기금의‘일석e조보험’의 혜택이 소수의 중소기업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보험보장과 대출담보 기능을 결합한 일석e조보험 실적은 지난 11월 말 현재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실적 476억원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성장세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11월 말 외담대 잔액이 1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극히 소수의 중소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보험을 판매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적은 1억5000만원에 그치며 앞서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외환·국민은행의 11월 말 기준 실적도 각각 2094억원, 295억원, 16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석e조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공급 후 결제일 전에도 대출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하고 대기업(구매기업) 부도 발생시 환매 범위를 대출액의 20%로 제한한 상품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판매위험을 보장한다.

올 11월 말 현재 주요 시중은행(우리·신한·국민·기업·외환) 5곳의 외담대 잔액은 10조9830억원으로 지난해 말 14조8239억원 보다 25.9%(3조8409억원) 줄었다. 외담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상당수가 부도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외담대는 구매 대기업이 공사나 물품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중소기업은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제도다. 하지만 중소기업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구조 탓에 대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판매 중소기업이 상환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줄곧 지적돼 왔다.

이에 신보는 최근 6곳의 금융기관으로 일석e조보험 담보대출을 확대했다. 또 금감원은 신보가 운용중인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일석e조보험의 실적을 고려하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며 “건설 등 취약업종에도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은행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차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기청이 내년 목표를 10조원으로 잡았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중기청과 신보, 은행, 판매·구매기업 등의 복합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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