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중기제품 편성비율 점검 강화

입력 2012-1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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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홈쇼핑 제품 편성비율 검증 공통기준 제정

앞으로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홈쇼핑사가 적용중인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인정 범위와 검증절차 등을 담은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홈쇼핑 사업자가 중소기업 제품 편성시 해당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제품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방통위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과 홈앤쇼핑 뿐만 아니라 중기제품 편성확대를 권고한 GS, CJ, 현대, NS홈쇼핑 등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국내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한정했다.

방통위는 이 기준을 토대로 홈쇼핑사업자가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매년 6월말까지 점검·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검증단’을 운영하고 분기별 중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매년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 산출시 이 기준을 적용, 검증결과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방통위가 해당 홈쇼핑 사업자가 산출한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6개 홈쇼핑사에 모두 적용되는 중소기업 제품기준 제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기준 제정을 계기로 TV홈쇼핑 방송에서 중소기업 제품 편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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