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올해 대비 0.07%P↓

입력 2012-1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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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7%포인트 감소한 1.7%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고용부는 팔래스 호텔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과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수수료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에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즉, 근로자수 증가와 임금상승률에 따른 금액증가가 재해자수, 요양기간 등에 따른 증가보다 크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료율 적용 업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감안해 60개에서 58개로 개편했다. 업종별로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최저요율인 0.6%를 적용받게 되며,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이 34%를 적용받는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다. 건설업 등 12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주치의가 치료기간을 연장할 때 작성하는 ‘진료계획서’에 재활소견을 포함하면 5000원이 추가된 2만원을 수수료로 내야한다. 재활소견으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필요여부, 원직무 수행가능성 등이 있다. 또 의료기관이 심리불안자나 초진 6개월 이상자 등에 대해 ‘다차원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수수료 7500원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들을 이용해 환자의 특성에 맞게 재활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출과 보수총액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연금대비 적립과 새로운 제도개선 수요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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