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엘리 사회부 기자 "시행 4개월 ‘입양특례법’이 놓친 것"

입력 2012-12-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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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친모에게 평생 지고 갈 고통과 죄책감을, 입양인에게는 뿌리와 정체성 찾기라는 숙제를 평생 안겨준다.

정부가 ‘입양특례법’을 시행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이 제도는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이 법 시행이후 11월까지 공식 입양된 아동은 2명일 정도로 외견상으로 보면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대한 꿈이 이뤄진 듯 보인다.

하지만 곳곳에서 각종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공개 입양이 되면서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신분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양육 미혼모 복지가 부재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양보다는 친가족의 해체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동안 입양이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너무 쉽게 이뤄졌기에 의미가 있다. 숙려기간을 통해 충분히 생각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를 입양보내는 과정은 어쩌면 그동안 있어야 할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었다.

입양이 공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기록이 전부 삭제되고 입양부모에 친생자로 기록이 올라가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를 갖게 된다. 입양된 아동이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나 성인이 됐을 때에 한해 본인만이 친생자입양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해 아동의 인권도 고려했다.

문제는 장애 등의 이유로 입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생 미혼부모의 가족관계부에 아동이 등재된다는 점이다. 또 입양이 된다해도 파양 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돼 미혼모의 비밀유지에 한계가 있다.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안 낳은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미혼모의 인권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해외 입양에 대한 답은 미혼모자 복지 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에 있다. 이미 시행된 법 자체를 뒤흔들기보다는 이 법으로 인한 끔찍한 영아 유기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당국과 관계자들, 국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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