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브랜드 편의점, 250m 이내 새 점포 안돼

입력 2012-12-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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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편의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천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드다.

특히, 이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말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2만368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모범거래기준을 보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250m 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에 달한다.

다만,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 구분, 대학, 병원, 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1천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변경할 때 등 4가지의 경우다.

또한 모범거래기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공토록 했다. 보고서는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의 경우 피자는 1천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은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에 비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 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규 출점 제한거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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