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규제 완화

입력 201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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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이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외화증권의 증거금예탁 등 일부규정은 회원사 시스템 개발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호철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10년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시장규모 및 특성에 맞게 현실화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돕고, 증거금 예탁수단으로 미국국채 등 외화증권을 예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국채현물시장 규모가 커지고, 기관투자자가 중심인 시장 특성에 맞게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이 5000계약에서 1만계약으로 늘어난다. 보유제한기간 역시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하되,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상계한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 국채로도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을 예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미국달러·엔·유로·영국파운드·홍콩달러·호주달러·싱가폴달러·스위스프랑·캐나다달러로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미국국채 중 재무부 단기증권(Treasury Bills)·어음(Notes)·채권(Bonds) 등 시장성국채가 예탁수단에 추가되는 것.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와 글로벌 보관은행을 연계한 계좌개설방법을 활용해 외화증권 증거금 예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때는 상품별 특성을 반영해 최우선호가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는 폐지한다. 또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파생상품담당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파생상품담당자를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던 기존 관리방식을 회원사의 자율운영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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