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검증서 위조업체 적발…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2-1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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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9일 원전 부품공급에 필요한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ㆍ사기)로 K사 대표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하고 과장 정모(36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품질검증 대행 업무를 해온 K사에서 이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품질 검증기관으로 인정된 해외 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75건의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 검증이 위조된 321개 품목, 7100개 부품이 원전에 공급, 운영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K사 외에 3개 업체를 더 수사하고 있다. 한 곳은 대행업체, 다른 두 곳은 납품업체로 품질 검증서를 위조하고 납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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