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단, 삼성 배상금 계산 틀렸다”

입력 2012-12-07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1심 최종판결 첫 심리에서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의 배상액 계산에 실수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심리에서 양사 변호인단에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면서 삼성의 배상액 조정 의사를 시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법원이 배심원이 실수했다고 판단하면 삼성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 판사는 구체적인 조정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향후 재판일정과 관련해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면서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31,000
    • +2.02%
    • 이더리움
    • 4,356,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4.67%
    • 리플
    • 638
    • +5.11%
    • 솔라나
    • 203,300
    • +5.89%
    • 에이다
    • 527
    • +5.61%
    • 이오스
    • 739
    • +7.88%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8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00
    • +5.25%
    • 체인링크
    • 18,710
    • +6.49%
    • 샌드박스
    • 433
    • +8.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