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광고' 車보험료 비교사이트 5곳 제재

입력 2012-12-06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5개 사이트는 인스밸리,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2009년 6월부터 업체별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 리스트'라는 배너도 띄웠지만, 실제 가입 고객이 아닌 가짜 고객정보를 올려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5일간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 및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373,000
    • -2.22%
    • 이더리움
    • 3,179,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419,300
    • +0.24%
    • 리플
    • 723
    • -3.08%
    • 솔라나
    • 174,000
    • -2.9%
    • 에이다
    • 431
    • -1.37%
    • 이오스
    • 624
    • -0.32%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2.04%
    • 체인링크
    • 13,380
    • -3.25%
    • 샌드박스
    • 328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