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음식점에서 담배 못 핀다

입력 2012-12-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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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담뱃갑 포장지나 광고에 ‘멘솔·커피’ 등 가향(加香)물질을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일부터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8만개소, 2014년 1월부터 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012년 8월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9개 회사의 총148개 제품) 중 총 36개 제품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표기된 ‘모히또(Mojito)’, ‘애플민트(Apple Mint)’, ‘체리(Cherry)’, ‘커피(Coffee)’, ‘아로마(Aroma, Arome)’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아래 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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