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계열 빵집, 말로만 철수?’

입력 2012-12-04 09:21 수정 2012-12-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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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들이 자신들의 계열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빵 사업 철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계열빵집 운영현황 및 대응방안’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의 경우, 빵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수일가 정유경이 보유한 신세계SVN의 지분 40%의 지분을 감자·소각해 ㈜조선호텔 75%, 기타 우리사주 등 25%로 지분변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와 관련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비난을 피할 수 있으나 조선호텔의 지분 98.78%를 이마트가, 이마트 지분 2.52%를 정유경이 소유하고 있어 빵집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가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배당되는 것은 사실이며 신세계는 빵집 등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사실상 신세계가 빵집 운영을 계속한다는 의미다.

롯데 역시 빵 관련 일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총수일가 장선윤이 70%의 지분을 보유했던 블리스는 지분 전량(롯데 쇼핑 보유 30% 포함)을 올해 6월에 영유통(50%), 매일유업(30%), 기타 제 3자(20%)에게 매각하고 사업을 철수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90.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브랑제리는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롯데브랑제리는 작년 기준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객 유치 등 간접 효과가 있어서 빵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정의원측 설명이다.

이처럼 대기업 계열사들의 빵집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사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세계 및 롯데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 발생가능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자로 인해 자본 잠식 상태인 롯데브랑제리에 대해서는 롯데 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공시 점검 등을 통해 정보를 축적하고 심층 감시하겠다”고 보고했다 .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계열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이 점차 빵집 사업에서 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신세계의 경우 빵집 지분을 감자·소각함으로써 모기업의 지분비율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지분조정만 일어났지 대기업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제과협회는 대기업 제빵 프랜차이즈의 횡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 대한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도덕한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문을 닫거나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오는 5일 오전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협회에 따르면 2000년 1만8000여개였던 동네빵집은 현재 4000여개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1500여개였던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5200여개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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