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발명 보상금 폭탄 맞나

입력 2012-11-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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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익 10% 지급 판결 … 유사 소송 불거질까 고심

삼성전자가 특허 발명으로 회사에 625억원의 수익을 가져다준 직원에게 보상금으로 6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같은 소송이 속속 불거질까봐 고심하는 모습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퇴직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정씨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60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자사 연구원의 특허발명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결정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시 반박문과 함께 항소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발명 덕분에 얻은 수익을 총 625억6000여만원으로 추산하고,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 10%에 정씨가 이미 받은 2억2000만원을 빼 보상금액을 산출했다.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인 정씨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HD) TV의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그가 도출해낸 특허는 회사 명의로 해외 특허 28개와 국내 특허 10개가 출원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그가 퇴사한 후에도 연구내용을 토대로 미국 특허 17개와 홍콩 특허 2개가 추가 출원되며,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삼성전자가 직무발명보상지침 내부 규정을 이유로 보상금 청구를 거부하자 201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자신의 발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삼성전자는 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삼성은 “정씨가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은 특허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맞서며 2년 넘게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등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직원의 발명과 관련된 회사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한 것”이라며 “직무발명 특허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다양한 인적·물적·금전적 지원을 함은 물론, 특허 등록·출원 과정 이후에도 각종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회사의 공헌도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직원들의 발명 활동과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직무발명 보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삼성전자가 최근 10여년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연 평균 약 50억원에 달하는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강경한 입장표명에 대해,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연쇄적인 직무발명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2002년 삼성전자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천지인’ 자판을 개발한 전 직원 최모씨와 900억원대의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결국 법원과 특허심판원의 엇갈린 판결 속에 양 측은 2003년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직무과정에서 발생한 특허가 실제 수익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이번 소송결과가 굳어진다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연구인력들에게도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전자업체 역시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시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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