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펀드’ 가입자, 수익 발생…이자소득세 내야

입력 2012-11-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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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모금하는 '대선펀드' 가입자들도 세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펀드는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사용하고 선거비용 보전분을 받아 갚는 형태로 운용돼 일반 금융상품과는 확연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 증권투자회사법, 투자신탁업법 등을 근거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후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치인펀드라도 투자 원금 외에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면 과세 문제가 생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펀드 성격과 상관없이 이자나 배당 등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29일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약속펀드'라는 이름으로 250억원을 목표로 이달 26일 모금에 들어갔다. 내세운 이자율은 연리 3.1%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달 22일부터 '담쟁이펀드'라는 이름으로 200억원을 거둔 데 이어 2차 펀드(목표액 200억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자는 박 후보와 비슷한 연 3.09%다.

두 후보 모두 이자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선거비용보전분을 받아 2월28일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약속펀드는 출시 사흘만인 28일 목표액을 달성했다. 1차 문재인 담쟁이 펀드는 56시간만에 200억원을 모금했다. 2차 펀드 모금은 28일 시작했다.

대선펀드는 수만명, 혹은 수십만명이 참여하므로 사모가 아닌 '비영업 공모펀드'에 가깝다.

국세청에 내야 할 이자소득의 세율은 25%다. 금융기관 이자소득 세율(14%)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세율을 적용받아 이자가 많다.

이 세율을 적용하면 박 후보 펀드에 참여한 지지자들은 3개월분 이자소득 7억7천500만원 가운데 1억9천3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 후보 펀드의 1차 참가자는 4개월분 이자소득 가운데 2억600만원, 2차 참가자는 3개월 기준으로 1억5천4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인당 모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이자부담액은 1만원도 채 안 되는 소액(3개월분 7천750원)이다.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와 펀드가입자 개인에게 과세를 통보하고 가산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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