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013년은 ‘축복의 해’…주말 피해가며 쉬는날 116일

입력 2012-11-29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인들이 월급날 만큼이나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바로 휴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은 직장인들에게 축복이 넘치는 해가 될 전망이다. 황금같은 휴일 대부분이 주말을 피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5일근무를 기준으로 내년에 쉬는 날을 살펴보면 올해, 지난해와 똑같이 116일이다. 지난 2008년 휴일은 115일, 2009년은 110일, 2010년은 112일이었다. 하지만 실속은 차고 넘친다.

먼저 첫 공휴일인 신정(1월1일)은 화요일이다. 이어 삼일절인 3월1일은 금요일이어서 3일 연속 쉴 수 있다. 5월17일 석가탄신일은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또 추석 연휴인 9월18부터 20일까지는 수~금요일이다. 토·일요일과 합치면 5일간, 연휴 전 이틀 휴가를 내면 무려 9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신정은 화요일이고, 현충일인 6월6일, 광복절인 8월15일, 개천절인 10월3일은 목요일이다.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활용하면 나흘 연속으로 쉴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22년 만인 내년부터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로 하면서 10월9일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설 연휴로 잡힌 2월9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어린이날인 5월5일은 이런 행운이 않는다. 최대 5일이나 되는 설 연휴는 토~월요일에 걸려 있고, 어린이날은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00,000
    • -1.25%
    • 이더리움
    • 4,251,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467,900
    • +2.36%
    • 리플
    • 611
    • +0.99%
    • 솔라나
    • 192,200
    • +5.2%
    • 에이다
    • 503
    • +2.44%
    • 이오스
    • 691
    • +0.73%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4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50
    • +0.5%
    • 체인링크
    • 17,580
    • +1.8%
    • 샌드박스
    • 406
    • +4.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