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불카드·상품권도 꺾기 규제대상

입력 2012-11-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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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불카드·상품권 등도 구속행위(꺾기)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꺾기 규제대상과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꺾기 예외인정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속행위란 은행이 고객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차주의 자금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말한다.

현행 세칙은 금융채 등 전통적 유가증권만 꺾기 규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선불카드 등 신종 유가증권은 규제대상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공제 등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도 유가증권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선불카드 판매규모는 3380억원(138만건)으로 상품권의 경우 지난 2009년(307만건·5008억원) 이후 발급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691억원(930만건)의 판매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상품별 특성과 가입금액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품가입은 예외로 인정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 수시입출식 상품과 규제의 실익이 적은 소액상품(월수입 금액이 10만원 이하·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예금)을 차주의 여유자금 운용목적 예금 등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현재 예금담보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신탁, 펀드 등 담보대출,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결제, 담보물 교체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 펀드 등이 꺾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에 자금을 납입하는 거치식 상품과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품 등의 경우 규제준수를 위해 월수입 금액 산정기준을 명시한다. 일시납 상품은 납입금액을 월수입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행위로 간주되며 월수입 금액은 만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판매당시 만기가 정해진 상품은 만기를 기준으로 월수입 금액을 산정하고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품은 1년을 만기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정기예금 1000만원 가입시 월수입 금액은 41만7000원이다.

금감원은 규제대상 추가에 따른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부터 개정된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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