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효신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효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29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효신이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젤리피쉬 측은 “배상금 15억 원과 더불어 법정 이자까지 대략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 박효신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다.
오는 29일 법원에서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15억 원의 부채 중 일정 부분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