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 제기, 한미FTA와 무관”

입력 2012-1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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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까지 3~4년 소요…“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장을 주재로 지난 5월 꾸려진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간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고, 소송 대응방향을 결정해나갈 방침이다.

또 법무부에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론스타 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업무 진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대응논리 개발 등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판결까지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F에 따르면 앞으로 ICSID에 정식으로 중재가 등록되는데 약 3~4주의 시간이 걸리며,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에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구성되면 약 60일 이내에 중재지와 언어, 향후일정 등의 절차적 사항이 결정된다. 이후 통상 2년6개월에서 3년 6개월여동안 본안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론스타 측의 준비서면과 정부 답변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며 이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진다. 중재 판정은 판정부의 다수결로 결정되며 이 결정은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구속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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