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청구(종합)

입력 2012-11-25 21:27 수정 2012-11-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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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적용… 내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성추문 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토요일) 오후 2시께 여성 피의자 B(42)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돼 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전 검사는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일반적으로 뇌물은 금전과 향응으로 나뉘는 데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집무실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또 전 검사가 B씨에게 자신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모텔에서 성관계 때 착용했던 콘돔 등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B씨가 전 검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160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감찰본부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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