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4022원 증가

입력 2012-1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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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11월분부터 신규소득 적용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2011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15억원(4.4%)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증가했다.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를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268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르고 119만 세대(15.2%)는 내려간다. 397만 세대(50.6%)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올라간 268만 세대 중 73만 세대(27.2%)는 신규 주택·토지의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 재산·소득이 신규로 발생해 올라간 것이다. 또 38만 세대(14.2%)는 기존 소득의 증가로, 17만 세대(6.3%)는 기존소득과 기존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140만 세대(52.2%)는 기존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부산·광주·경남 등은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상승했고 서울, 인천, 경기는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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