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사고시 코레일에 선로사용료 할증 부과”

입력 2012-11-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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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철도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선로사용료’란 선로 등 철도시설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코레일)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이는 시설관리 및 투자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선로사용료 할증제’란 철도안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 사업자인 코레일에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 2012년도 선로사용계약에 반영해 내년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광명역 탈선사고, KTX 역주행, 무정차 통과, 터널 내 열차고장, 열차 분리 등 지속적인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철도안전대책의 후속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사업자에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규정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상자 규모, 사고건수에 따라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망자 1명 당 3억원, 중상자 및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사고원인, 사상정도 등에 따라 사고유형을 분류한다. 열차 충돌사고·탈선사고·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고속철도의 경우 12억원)을 부과하는 등 할증률을 차등 적용한다.

예컨데, 역주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건당 1억원이 할증 부과되며, 이로 인한 지연 시 1000만원이 추가 부과된다.

또, 일반철도에서 탈선사고가 나서 5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중대사고) 9억원, 중상자 발생으로 1.5억원(3억원×5×0.1) 등 총 10억 50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전적 제재 뿐 아니라, 사고건수가 평균 건수 대비 30% 넘게 대폭 감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통해 철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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