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2015년까지 연장

입력 2012-11-18 12:29 수정 2012-11-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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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면제해 주는 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에서 코팅머신, 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추가하고 중량측정기, 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해 총 56개 품목의 관세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열증기압축기, 회전건조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고 전원공급기, 전압변환기 등 21개 품목은 제외해 84개 품목의 관세를 50% 깎아줄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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