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카드로 일부 식당·마트서 결제할 수 있게...

입력 2012-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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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부식당과 마트에서 은행이 발행한 현금IC카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14일 현금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입출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 IC카드를 마트·식당 등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1일부터 ‘은행공동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용대상은 신세계 백화점 전점(충청점 제외) 전국 약 250개 이마트 및 이마트 에브리데이 점포이며 향후 이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맹점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 또는 밴(VAN)사를 통해 현금카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현금IC카드 이용이 가능한 카드단말기를 구비해야 한다.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는 금융당국의 ‘MS카드의 IC카드 전환정책’에 따라 발급된 현금IC카드(1억장 이상 보급)를 사용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며 한장의 카드로 현금입출금과 대금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서비스의 실시로 현금카드 사용고객은 신용카드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신용카드20%,현금카드20%)과 안전한 카드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 부담(1%)과 신속한 판매 대금 회수(사용 익영업일 입금)가 가능해 카드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경제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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