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상]최대 200만명 추산… "우리도 노동자 입니다"

입력 2012-11-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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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 인상과 면세유 제급,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5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경기 의왕 ICD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출정식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 얼마 전 수혜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덤프차 운전자가 차량 전복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신분인 그의 유족들은 계약한 회사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남은 유족들은 산재피해 보상 절차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위장된 자영업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말하는 또 다른 단어이다. 간병인,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덤프트럭 운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보통 사용자가 일을 시키는 형식의 고용형태를 말한다. 위탁이나 도급계약 관계가 통상적이지만 프리랜서 형태 혹은 아예 계약관계 없이 알선 형식으로 고용된다. 이들은 분명히 노동자이지만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통계조차 내고 있지 않는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부사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54만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만명이라는 수치도 나오고 있다. 직종과 근무형태가 다양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의 산재 진단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고 통계를 통해 1년에 1500명 정도의 화물차량 사망사고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사망사고만을 집계한 것으로 부상까지 합치면 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어느 정도 판례가 축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사측과 정부에게 ‘단체’에 불과할 뿐 법에서 보장하는 교섭상대가 아니다.

4대 보험 가입 문제도 있다. 특히 시급한 것은 산재보험이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에 1523명이 가입했다. 정부 추산으로 전국 10만여명(노동계 추산 17만명) 중 겨우 1.5%만이 가입한 것이며 사업주 방식 가입자는 161명으로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당한 노동성이 보장되지 못해 권리를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서 산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노동 중 부상을 입더라도 자비로 치료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건설, 퀵서비스, 화물 등은 다치면 대형사고가 많다. 사망 아니면 중상인데 대게 한 집안의 가정이 많아 가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산재로 입원해 들어가는 비용이나 치료, 상처를 치료하는 사회적 비용에 있어서 오히려 덜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3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같은 상황을 살피고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실 관계자도 “이들의 치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 재원에서 나가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 구조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에 재원에 쓸 돈이 산재보험에 쓰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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