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배임죄 처벌은 과도한 형사적 개입”

입력 2012-11-12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경제법학회 세미나, 상법상‘경영판단 원칙’도입해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법학계에서 법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근 배임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재판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처벌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라며 “기업인들이 배임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법상에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배임죄 적용은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파괴시켜 국가경제에도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에서는 명백하게 주주 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을 때에만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아예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배임죄를 적용, 처벌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자율적인 경영상 판단에 제약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법적용의 광범위성 때문에 배임죄의 무죄비율(5.1%)이 전체 형사범죄의 무죄비율( 1.2%)에 비해 평균 5배 가량 높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법규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기업인의 배임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상법 제382조2항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법 제622조에 ‘경영판단 행위의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경영판단의 원칙’이 상법에 반영돼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현행법상 배임죄에 적용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많다”며 “과거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만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경영환경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자율적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광범위한 배임죄의 테두리 내에 가둔다면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 “별다방서 처음 맛보는 마티니 한잔”...스타벅스, 10번째 스페셜 스토어[가보니]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국 CPI 놓고 엇갈린 해석에 ‘널뛰기 장세’
  •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09: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08,000
    • -0.41%
    • 이더리움
    • 3,160,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456,500
    • +2.52%
    • 리플
    • 721
    • -1.37%
    • 솔라나
    • 179,000
    • -2.45%
    • 에이다
    • 481
    • +3.66%
    • 이오스
    • 667
    • +0.45%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750
    • -2.13%
    • 체인링크
    • 14,030
    • -2.09%
    • 샌드박스
    • 344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