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새희망 힐링펀드’ 금융피해자 지원상황 점검

입력 2012-1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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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20대·서울 거주)는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300만원을 송금했다. 월소득 200만원의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낮은 신용등급(8등급)으로 대출이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새희망 힐링펀드’를 통해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를 재원으로 조성된 ‘새희망 힐링펀드’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러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은 권혁세 금감원장이 지난달 17일 대출을 개시한 새희망 힐링펀드 사업운영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금융피해자 지원상황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특히 권 원장은 금융피해자에 대한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 원장은 “수많은 금융 피해자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새희망 힐링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새희망 힐링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현장방문 시 제기된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개시 이후 이달 2일까지 금융피해자에 대한 새희망 힐링펀드 대출은 45건, 1억3600만원이다. 일 평균 4건의 대출(평균대출금 300만원)이 실행됐으며 상담건수(215건) 대비 대출확정건수(52건) 비율은 24.2%다.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이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해 마련한 재원으로 조성된 새희망 힐링펀드는 보이스피싱,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중 서민·취약계층의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금융피해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대출한도는 500만원이며 금리 연 3%로 하되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연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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