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징후 보이면 금액상관 없이 금융당국에 보고

입력 2012-11-06 1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자금세탁이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전신송금 시 성명·계좌번호·주민번호 등 송금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 국회에 제출된다.

자금세탁 징후가 보이면 단 1원의 금액이라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 동안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 금융거래에 의심이 있는 경우 원화 1000만원(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국제기준을 이행하고자 전신을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낼 경우 성명·계좌번호·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의 송금인증 정보를 의무 제공한다.

단 국내 전신송금 거래 시에는 성명과 계좌번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주민번호와 주소를 3영업일 이내에 보내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72,000
    • +1.07%
    • 이더리움
    • 4,792,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44,000
    • +0.93%
    • 리플
    • 665
    • -0.3%
    • 솔라나
    • 202,700
    • +1.55%
    • 에이다
    • 540
    • -0.55%
    • 이오스
    • 798
    • -0.13%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0.48%
    • 체인링크
    • 19,440
    • +1.41%
    • 샌드박스
    • 45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