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발표

입력 2012-11-01 17:13 수정 2012-11-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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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내놨다. 전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사법제도개혁과 비교해 검찰의 인사시스템을 적극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문 후보 측 선대위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검사가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인사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인사시스템을 법제화하겠다”며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인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위법·부당한 수사권이나 공소권 행사, 인권 침해 수사의 경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됐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경우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수처를 독립된 상설 수사기관으로 규정, 수사처장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고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부패특위 김갑배 위원장은 ‘안 후보 측의 사법개혁안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기본방향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도 “(안 후보 캠프의) 검찰청 외청화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검찰에 주는 게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검찰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권한이 커지는 게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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