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

입력 2012-10-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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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치·병원수출 지원 등 ‘글로벌 헬스케어 도약’ 방안 마련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해외환자 유치 규모를 지금의 8배인 1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집중 지원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와 협력해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메디컬 비자 발급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한 핵심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올해 12만 명에서 2020년까지 당초 목표인 50만 명의 2배 규모인 1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환자 비중이 0.6%(상급종합병원 기준)인데 이것을 5%까지 끌어올리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에 따르면 해외환자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데 국내 보험회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기존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환자의 발굴과 유치는 의료기관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치업자에 한정됐으나 오는 11월 중에 보험회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국내로 이송되는 해외 환자의 편의를 위해 메디컬 비자 범위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기존에 환자와 가족에게만 한정됐던 메디컬 비자 발급범위도 간병인까지 확대하는 등 비자발급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전문기업 설립 방안도 마련됐다.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의료기관이 있어도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병원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디벨로퍼(Developer)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10대 과제에는 내년 1월에 강남구에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2014년 완공이 목표인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에는 고용보험기금 108억원이 투입된다. 인재양성센터는 마케팅 실무자 등 매년 9000명을 교육한다.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에 나서고 해외 수익금이 국내 의료법인으로 귀속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환자 수가·유치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사고 손해배상 제도화, 해외 환자 진료수입 회계 규정 도입,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등을 이르면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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