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바인-트랙터도 배출가스 규제 받는다

입력 2012-10-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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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공포…콤바인·트랙터 해당

내년부터 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부터 농기계를 제작·수입하기 전에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대상은 트랙터와 콤바인에 장착된 원동기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 2일부터는 원동기 출력이 225∼560㎾, 7월부터는 19∼225㎾인 기계를 인증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인증 대상을 2016년까지 전체 원동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준 적용일 전에 제작·수입한 농기계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게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90년대부터 농기계의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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