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 자문사 3단계 관리감독 강화된다

입력 2012-10-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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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자문사 감독 강화 추진발표.…위험관리 모범사례도 제시

내년부터 부실한 징후가 감지되는 투자 자문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 추진안’을 밝히고 부실한 징후가 보이는 자문사들의 건전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감독실 조효제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자문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일부 대형사 위주의 과점적 시장이 유지되면서 중소형사 위주로 부실 우려 자문사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자문사들의 고유재산운용 강화와 상시감시 체계 확충, 그리고 부실징후 자문사들을 대상으로 한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금년 말부터 내년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실 징후 자문사들의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은 지난 7월 발표된‘투자자문사 건전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토대로 현재 TF(테스크포스)가 운영중이다.

금감원이 밝힌 3단계 상시 기준안은 우선, 부실징후 자문사를 분기별로 선정하고(1단계),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자문사들의 건전성을 보강시킨다음(2단계), 개선 노력이 미흡한 자문사들은 집중 현장검사(3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자문사들의 고유재산운용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모범사례 제시’와 자문사들의 의견수렴과 안내사항 전달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조 실장은 “자문사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위험관리지침을 제, 개정해 운용토록 하고 위험관리 체계가 미흡한 자문사들은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해 필요시 위험관리지침을 개선토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자문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법규,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업무핸드북도 발간하고 자문사임직원들의 준법교육도 정기과정도 매년 2회 이상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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