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KNB프리워크아웃제도’로 개인 채무자 빚부담 완화

입력 2012-10-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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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금액 이내 최장 8년까지 설정 성실상환자는 최대 4.5%P 금리감면

경남은행이 개인 채무자의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20일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대출금 일시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 연체중인 고객의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덜고자 ‘KNB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대출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되는 KNB프리워크아웃제도는 개인 채무자 중 신용대출을 보유한 신용관리대상자·연체대출금 보유자·잠재부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경남은행의 ‘여신금리 및 수수료 적용기준’을 준용하는 한편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만65세 이상자)에게는 최고 1.0%포인트 금리감면 혜택을 준다. 또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3.50%포인트 범위 내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이밖에 KNB프리워크아웃제도 한도는 기존대출 금액 이내로 대출기간은 최장 8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김갑수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은 “개인 채무자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동시에 신용회복을 지원하고자 KNB프리워크아웃제도를 도입했다”며 “대출금 일시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 연체중인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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