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중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

입력 2012-10-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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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으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발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진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워크숍에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커버드본드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자금 만기가 길어져 장기·고정금리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및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모범규준만으로는 발행기관의 발행금리 이점이 사라지고 커버드본드의 특징인 이중청구권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커버드 본드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은행들은 신용도를 넘는 신용등급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해 저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담보자산 및 은행의 여타 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받는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커버드본드가 은행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까지 늘어났다.

금융위는 앞으로 4~5년 사이 커버드본드 발행시장이 9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대책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오는 2016년 말까지 장기·고정금리대출 비중을 30% 수준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6월말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10조원이다.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한도를 총자산의 4% 이내로 제한하면 약 80조원, 8% 이내를 가정할 경우 약 160조원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발행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커버드본드 활성화는 금융기관의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임과 동시에 주택수요자의 금리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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