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혁신도시 건축 규제 완화

입력 2012-10-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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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직원 주거시설 확보 위해

정부가 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권도엽 장관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민주노총 등 3개 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노정협의회를 열고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 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주 기관 직원들이 살 다양한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해 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이주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며 이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지방 혁신도시에 22개 학교를 신설하고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122개 신축 대상 기관 가운데 98개 기관이 지방 청사를 착공했고, 올해 말부터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과 해양조사원(부산)의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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