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중견기업 확인제도' 15일부터 시행

입력 2012-10-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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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오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정부 정책·사업 등에 지원 신청 시 개별적으로 중견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함에 따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됐던 게 사실이다.

이번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으로 중견기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각종 정부 정책·사업 참여시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지경부는 중견기업 확인기관으로 기관 성격·기능·위상, 초기 제도 정착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견기업에 업체명, 대표자 변경 등 특별한 변동사유가 없는 한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다.

확인 신청서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나 지경부 중견기업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경부는 이번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으로 중견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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