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투자업체 450개 적발

입력 2012-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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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투자업체 450개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들을 적발해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형사처벌 및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최초로 확인됐다.

또한 투자자가 입금한 보증금 및 이익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업체의 피해사례를 역으로 이용해 횡령사고 발생기 피해금액 100%의 보상을 약속하는 업체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의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도 증가하고 있고 합법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무인가·무등록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는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다”며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주지 않는다”라며 “투자자들은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과 같은 다양한 허위 과장 광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금융투자업체 근절을 위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와 ‘불법카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단속방안을 강구하고 수사시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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