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카드 리볼빙’ 규제 강화

입력 2012-10-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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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표준약관 제정…‘리볼빙’ 명칭 단일화·고객에 금전적 부담 알리도록 의무화 카드론·체크카드 관련 표준약관도 검토

다음달부터 카드 리볼빙 명칭이 ‘리볼빙’으로 단일화되는 등 신용카드 리볼빙(Revolin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하나SK카드·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는 11월부터 리볼빙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고객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리볼빙은 카드이용 대금중 일부(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달로 이연되며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는 결제방식이다.

우선 페이플랜·회전결제 등의 각기 다른 명칭으로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리볼빙 명칭이 ‘리볼빙’으로 통일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고객모집을 목적으로 대출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다양한 리볼빙 명칭을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자유결제서비스’,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하나SK카드는 ‘스마트 리볼빙 서비스’, NH농협카드는‘회전결제’를 리볼빙 대체 명칭으로 붙였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리볼빙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금리부담 및 향후 어떤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재리볼빙 연체율은 3.1%로 전체 카드사의 연체율 2.1%보다 높고 볼빙 이용자 가운데 약 100만명이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4일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그간 문제가 된 리볼빙 관련 사항을 손보기로 했다.

카드업계에서는 리볼빙 표준약관 제정을 계기로 카드론과 체크카드 등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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