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사·휴대폰 제조사 손배소송

입력 2012-10-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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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풀린 후 할인 해 소비자 기만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삼성·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최근 논란이 되면서 지난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화두가 됐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지급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준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던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피해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제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통신사들의 사기 및 착시 판촉에 속아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SKT, KT, LGU+ 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와 제조 3사는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총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했다.

참여연대는 “제조 3사와 통신 3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높인 후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해당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에 대한 배상 조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 3사 및 제조 3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통신대기업만의 독점시장구조에서 과도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로는 아주 미약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기망당한 소비자 권리를 되찾고 정신적, 물리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또 이동통신사들의 상시적인 폭리, 담합, 독과점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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