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서규용 장관 측근, 서류 안내고도 비상임 이사”

입력 2012-10-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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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측근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서규용 장관의 고교·대학 동문이 평가원과 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평가원 비상임이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 직책”이라며 “민홍기 비상임이사는 지원서에 기입해야 할 △관련분야 논문 발표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등을 전혀 기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임명한 비상임이사 5명 가운데 3가지 분야에 대해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민홍기 비상임이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민홍기 이사는 서규용 장관과 청주고·고려대 동문으로 서 장관 취임 직후 민홍기 이사가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농식품부의 고문 법무법인으로 계약했고, 농식품부의 전체 소송 13건 중 10건을 에이펙스에 몰아줬다”고 밝혔다. 또 “민 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대표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평가원의 비상임이사는 후보자가 지원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의 3배수를 압축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하고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한편 배 의원은 “면접심사 없이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철학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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