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회장, 웅진홀딩스 지분 ‘무용지물’

입력 2012-10-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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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분 가치, 현물 출자 시세 차액 양도세와 맞먹어

윤석금(사진) 회장이 보유 중인 웅진홀딩스 지분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금융감독원, 웅진그룹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07년 웅진홀딩스(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웅진코웨이개발, 웅진씽크빅 보유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72.9%의 지분을 확보했다. 윤 회장은 현재 약 4400만주의 웅진홀딩스 주식을 보유 중이다.

다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발생한 시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양도세)이 부과된다. 시세차액 세금 납부는 관련법에 따라 주식을 최종 처분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윤 회장의 경우 웅진코웨이, 웅징씽크빅 보유 주식을 현물 출자하면서 발생한 시세 차액 세금은 웅진홀딩스의 주식(지분)을 매각할 경우 내야 하는 것.

문제는 윤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웅진홀딩스 지분(72.9%)의 현재 가치와 시세 차액 수입으로 내야할 세금이 맞먹는데 있다. 약 4400만주의 보유주식이 윤 회장에게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셈.

웅진그룹 관계자는 “윤 회장의 웅진홀딩스 보유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00억원 정도 인데 현물 출자에 따른 유예된 세금이 약 1200억~1300억원에 달한다”며 “윤 회장이 ‘출연할 사재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회장은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이후 “지분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는 채권단의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윤 회장이 “가진 게 없다”고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공시를 누락한 ‘웅진홀딩스 지분의 담보 제공설’도 돌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를 통해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 등 주요계약 체결이나 변경사실은 공시하게 돼 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공시 내용대로) 윤 회장의 웅진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면서 “윤 회장이 지분을 정리해도 세금 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담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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