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16년째 그대로…범법자 양산 우려

입력 2012-10-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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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400달러에 머물러 있는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면세한도가 1인당 국민소득(GNI)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세관의 면세한도 400달러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5183달러였던 1996년 정해진 것”이라며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2489달러로 16년간 4배 증가했는데도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400달러로 중국(750달러), 미국(800달러)보다도 적다. 일본의 면세기준은 2405달러로 우리나라의 6배에 이른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7월 대한상의가 내국인 해외 여행객 7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쇼핑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회 출국당 국내 면세점 이용 금액만 평균 45만9000원 수준이었다. 해외 현지 쇼핑 지출액 38만9000원을 포함할 경우 1인당 84만8000원(약 744달러)로 법정 쇼핑한도의 2배 넘게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각 세관에서 해외 여행객 51만 8000여건의 휴대품 조사에서도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가 50%에 육박했다는 게 류 의원의 지적이다.

류 의원은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00%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간 1000만명이 넘는 해외 여행객들의 씀씀이를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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