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무관, 육아휴직 신청해놓고 외국행 ‘꼼수’

입력 2012-10-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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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남성 사무관 3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수당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 A씨 등 3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으면서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혼자 여행을 가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사무관 이상 관리직 공무원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서기관 A씨는 2010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정부에서 420만원의 휴직 수당을 받았다. A씨는 5살난 아이를 보육할 목적이라고 신고했지만 2010년 8월13일부터 12월24일까지, 지난해 1월13일부터 5월13일까지 261일간 아이는 국내에 두고 영국으로 홀로 유학을 떠났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사무관 B씨의 경우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268일간 필리핀에서 혼자 요양했고, 1년 육아휴직 신청을 한 C씨는 아이를 미국에 둔 채 국내에서 혼자 233일간 아이와 떨어져 지냈다. 이들도 각각 447만원과 388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이 고용·유학·연수·가사 등의 다른 휴직 제도와 달리 혜택이 좋기 때문”이라며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과 달리 수당이 지급되고 휴직 기간이 경력평정대상기간, 승급기간에 산입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기관별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1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110명 중 11.8%인 13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해 행정기관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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