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파기 요청

입력 2012-10-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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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애플과의 미국 특허침해 본안소송과 관련해 배심원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8월의 배심원 평결을 파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삼성은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배심원 선정 과정 중에 소송과 연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난 1993년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전 직장인 씨게이트테크놀로지와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을 감춰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호건과 소송을 벌인 씨게이트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 있으며 호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삼성 측의 한 변호사와 결혼한 상태라고 전했다.

씨게이트와의 악연에 호건이 삼성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배심원 평결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호건은 배심원 비행(misconduct)을 부인했다.

그는 “법정은 최근 10년간 소송 사건이 있었는지를 문의했기 때문에 1993년 파산과 그와 관련된 소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법원의 질문에 (10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없었다면 나는 당연히 소송 사실을 밝혔을 것”이라며 “약 40년간 전기 엔지니어로 일해왔기 때문에 배심원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호건은 씨게이트에 취업하면서 회사와 자신의 저택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지난 1990년 해고된 뒤 씨게이트가 담보 대출 비용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1993년 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파산 신청을 했다.

변호사와 관련해 호건은 “삼성은 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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