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고의부도 의혹 규명…금감원, 계열사 일제 점검

입력 2012-10-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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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에 나섰다. 이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웅진그룹의 알짜 자산 다른 계열사 빼돌리기와 고의부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권 원장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와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계열사 차입금 만기전 조기상환,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의 주식처분 등 웅진계열의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번 사태로 웅진그룹 관련 하도급업체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채권단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사전에 알고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 직전 갑작스럽게 웅진홀딩스 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됐다.

특히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전날 상환예정일보다 사흘전에 미리 웅진씽크빅(25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 )에서 빌린 530억원을 갚았다. 극동건설 역시 자회사인 오션스위츠의 지분 100%를 올 1월 유상증자 출자액 50억원보다 저렴한 34억원에 웅진식품에 팔아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윤 회장의 부인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웅진씽크빅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번 웅진사태로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에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점검하도록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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